고용노동부, 이차보전 융자 확대…봄철 생활비 부담 덜어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2026.03.31 1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