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부터 가스안전장치 신청 접수…취약계층 보호 강화

도내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

2026.02.02 14:52:1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