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부터 가스안전장치 신청 접수…취약계층 보호 강화

  • 등록 2026.02.02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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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

 

경기도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총 3,050세대를 대상으로 도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두 가지로, 일정 시간 이상 가열 시 가스렌지 밸브를 자동 차단하는 ‘타이머콕’,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CO)가 누출될 경우 경보를 울리는 ‘CO 경보기’**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다.

특히 CO 경보기는 경로당·복지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시·군 에너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가스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 내 가스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보이지 않는 안전복지’의 좋은 사례로, 모든 지자체가 본받아야 할 생활안전 정책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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