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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17개 지구 추가 지정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17개 지구 지정 승인, 총44개 지구 지정 완료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5지구를 비롯한 17개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토지 경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광명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 총 4,038필지(2.5㎢)를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지역이다. 위원회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여부와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개 지구를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도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30개 시·군과 사전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우선 추진 필요성, 지구 경계 설정 등을 미리 점검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측량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경계 정비를 넘어 토지 이용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