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이 정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수신료 징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과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기존 분리 고지 규정이 남아 있어 상위법과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속히 정비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다.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