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계급여 6.5% 인상…청년 공제 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소득공제 60만 원으로 상향, 2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 기준 완화도

2026.01.14 15:18:3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