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최 시장은 3월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를 상대로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빠르게 논의되는 반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최 시장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국토법안소위 소속 권영진 의원과 이종욱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기 상정과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총 5건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발의돼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전면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 역시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약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은 더딘 상황이다. 이번에도 ‘공약’에 그칠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행정수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