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여주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현실 장벽이다. 작은 지원이지만, 시작을 돕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