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화기를 상시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소방설비 부족과 안전의식 미흡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를 병행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한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생활 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은 ‘점검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 관리하는 순간, 사고는 줄어든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