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이자지원 확대…혼인 3년 이내까지 적용

  • 등록 2026.03.26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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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

 

무주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혼인신고 후 3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전세 또는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태 무주군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다”며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청년 교류와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반디 청년 숲속 아지트’, ‘무주 청년 로컬을 잇다’, ‘무주, 설렘 온도를 높이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정착 가능성’이다. 주거 안정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도 함께 설계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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