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와 협의로 노사 갈등 해결”…개정 노조법 시행

  • 등록 2026.03.16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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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노사 간 상생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 창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간 협의 구조 마련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과의 대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복잡해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원·하청 간 협의 채널을 공식화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노사 간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계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동계에도 절제와 타협을 바탕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우려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호 존중 기반 협력 필요”

정부는 노사 간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과 노동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원청과 하청,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현장의 갈등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법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성숙한 노사 대화가 이루어지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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