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공포…병원 이동권 보장

  • 등록 2026.03.11 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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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인천광역시가 거동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오는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이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운 상태 이동 어려워…기존 교통수단 한계

와상장애인은 보행이 어렵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는 누운 상태로 탑승이 어려워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특별교통수단은 제작과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설구급차 활용해 병원 이동 지원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를 활용한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로 확인된 장애인이다.

 

현재 민간 구급차 업체 2곳과 협력해 총 1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 범위는 인천 전 지역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배치된다.

 

이용요금 5천 원…월 2회 이용 가능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 기준)로 제한되며 기본 요금은 5천 원이다. 다만 이동 거리가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장애 유형에 맞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업 예산 1억6천만 원

인천시는 올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에 약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와상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운영 결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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