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월세·전세이자 지원

  • 등록 2026.02.19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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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신혼부부·청년가구 등 실질 지원

 

진주시가 2026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저소득층부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209억 투입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총 209억 7천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약 9,800가구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140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한다. 주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자녀·신혼부부 전세·구입 이자 지원

▷ 다자녀 가정 전세이자 지원

자녀 2명 이상(막내 18세 이하)을 둔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는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 3%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지원 한도와 금액이 확대된다.

 

청년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 청년 월세 지원

  • 국토부 사업: 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최대 480만 원) 지원.

  • 경남도 사업: 18~39세, 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지원.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 3% 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사비까지 지원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구의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 주거복지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본인의 소득·가구 유형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인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모두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실제 정착과 출산, 지역 인구 유지로 이어질지, 진주시의 주거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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