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토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확정…지자체 개발계획 접수

  • 등록 2026.02.19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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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확정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안)’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사업으로, 지정 지역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해당 계획의 후속조치로 특구 지정 절차와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 2026년 9월 1일~30일

  • 2027년 8월 2일~31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자체장(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하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도 확정됐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3명은 외부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다. 여기에 통일부·국토부 담당 과장 2명이 포함되어, 정부 책임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통일부와 국토부는 향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의결된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재되며, 「평화경제특구법」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지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남북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 프로젝트다. 정부의 일관된 추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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