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 위해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지속

  • 등록 2026.02.04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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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진군이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공공 공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울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 최대 10만 원
보호자 운전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최대 10만 원
타인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최대 200만 원

 

이와 함께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출입 통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 차원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잠시 정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무심함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 법과 배려가 함께 지켜질 때 진정한 이동권 보장이 이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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