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보상…‘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신설

  • 등록 2026.01.27 18:37:42
크게보기

전기차 화재 보상

 

정부가 2026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안전정책을 본격 도입한다.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제기돼 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신설된다.

 

■ 전기차 화재 걱정 줄인다…‘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도입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2026년 3월 시행 예정

해당 보험은 전기차 신차 출고 후 3년간 자동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정책보험 형태로 적용돼, 전기차 이용자뿐 아니라 공동주택·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6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6년 3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 무공해차 확산 위한 ‘안전 기반’ 정책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안전·신뢰 기반의 보급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은 전기차 이용 환경 전반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보조금’이 아니라 ‘신뢰’다. 화재 위험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 이번 정책은 무공해차 시대를 향한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실질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562, 2층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우리은행 장대성 01098115004 발행인: 장대성 | 편집인: 장대성 | 전화번호: 070-4151-5004 등록번호: 충남,아00628 | 등록일 : 2025년 09월 30일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