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허위 안내’ 제재…과태료 5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26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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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자사 사이버몰(shop.kt.com)**에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물량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문제의 문구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 등 홍보 배너에서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문에 기재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채널별 예약 수량이 한정돼 있었으며, KT는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 문구가 누락된 상태에서 7,127건의 예약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채널을 통한 총 1,000건 접수를 계획했으나, 2025년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지니TV 1,722건·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의 예약이 몰리며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했다. 이에 KT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7,127건을 취소했다.

 

사후 보상으로 KT는 예약이 취소된 소비자에게 ○○페이 3만 원 지급, 이후 OTT 구독권 및 전자책 서비스(20만 원 상당) 등을 추가 제공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시 실제 구매 가능 물량, 마감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착순’과 ‘한정판매’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T의 이번 사례는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투명한 정보 제공이 기업 신뢰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장대성 기자 eva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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