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2026년에도 지속

  • 등록 2026.01.17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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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대상…동대문구 조례 근거로 운영

 

서울 **동대문구**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에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다. 구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주거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 계약의 경우 단순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 (월세액 × 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 환산 금액을 산정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이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개보수 영수증(부가세 표기 필수),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를 갖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은 삶의 출발선이다. 동대문구의 중개보수 지원은 작은 비용이지만, 이사 문턱을 낮춰주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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