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세 연납 시행…1월 납부 시 4.58% 공제

  • 등록 2026.01.15 1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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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 신청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나 신규 차량 취득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고지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은 남양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 지출인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는 알면 바로 도움이 되는 생활 세정이다. 신청 기한을 챙기는 작은 관심이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장대성 기자 eva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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