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원폭 피해자에 첫 생활지원수당 지급…“역사적 치유의 시작”

  • 등록 2026.01.14 15:07:35
크게보기

2026년부터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3명 대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로 고통받는 생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월·6월·9월·12월)에 나눠 지급된다. 또한 올해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대부분의 원폭 피해자분들이 고령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려는 의미 있는 행보다.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연계 지원도 함께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562, 2층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우리은행 장대성 01098115004 발행인: 장대성 | 편집인: 장대성 | 전화번호: 070-4151-5004 등록번호: 충남,아00628 | 등록일 : 2025년 09월 30일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