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및 상용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하고,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번 제도 개편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업 권익 보호 강화, 구매 절차 효율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거래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조달청은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 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실적 요건이 부담으로 작용해 공공조달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혁신 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관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제안서 평가는 기존의 복잡한 점수제 방식에서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됐고, 평가 항목 수도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과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조달청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혁신과 품질 경쟁에 집중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의 문이 기술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실적보다 혁신을 평가하는 이번 개편이 AI·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