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 등록 2025.12.10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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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 보호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 출입 금지 규정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대한 출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불 한 번은 수십 년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기 때문에, 법은 작은 부주의도 엄격히 다루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이 세 가지는 산불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칙으로, 단 한 사람의 부주의가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산은 다시 자라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의 숲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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