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전수조사’ 시행…상습 사업장부터 점검

  • 등록 2025.12.03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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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만 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해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까지 확인하는 적극적 감독 방식이다. 산업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우선 적용 대상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3회 이상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이다.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된 점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 품을 확정하고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청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임금체불이 만연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 임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생계와 존엄의 문제다. 이번 정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한 달’을 지켜내는 실질적 대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이성화 기자 shlove2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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