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농축산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안내

  • 등록 2025.11.17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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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5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1월 2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제조·조선·건설 등 7개 업종 신청 가능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은 다음 7개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임업

  • 광업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고용24 누리집(www.eps.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2025년 5회차 고용허가 일정

  • 11.24.(월)~11.28.(금) :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

  • 12.15.(월)~12.17.(수) : 제조·조선·광업 분야 고용허가서 발급

  • 12.18.(목)~12.22.(월) :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고용허가서 발급

  • 2026년 1월부터 : 외국인 근로자 순차 입국 예정

 

■ 안정적 인력 확보 기회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업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정확히 제출해 고용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인력난 완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이번 회차를 통해 현장의 인력 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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