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 등록 2025.10.21 23:10:07
크게보기

안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법무부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상향에 맞춰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신원 파악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숙박객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원확인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업계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숙박업계와 방문 외국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숙박신고제 시행에 맞춰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 및 안내를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이번 숙박신고제는 국가 안보와 외국인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숙박업계의 협조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562, 2층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우리은행 장대성 01098115004 발행인: 장대성 | 편집인: 장대성 | 전화번호: 070-4151-5004 등록번호: 충남,아00628 | 등록일 : 2025년 09월 30일 Copyright @비즈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